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나선다

2024-08-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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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2021년 156건, 올해는 7월까지 297건으로 급증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해 피의자 등 발본색원 의지 밝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gettyimagesbank]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해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3년에는 160건, 지난해에는 180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297건에 달한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공유방은 겹지인방(본인의 지인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방, 겹지인방)으로 불리고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해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전체 피의자 수 및 10대 피의자 비율[자료=경찰청]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성인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하게 되면 ‘허위영상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하면 ‘아동성착취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10대 피의자 수와 전체 피의자 수 중 10대 피의자 비율을 보면 51명(65.4%, 2021년)에서 52명(61.2%, 2022년), 91명(75.8%, 2023년)으로, 그리고 올해는 1월~7월에만 131명(73.6%)으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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