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P 등 4개 이메일 보안 제품 통합된 올인원 제품도 통신사 통해 제공하고 있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내부정보유출방지(DLP) 및 랜섬웨어 보안 전문기업 세이퍼존(대표 권창훈)은 발송메일 승인감사시스템인 네트워크 이메일 DLP 시스템 ‘SaferZone Email DLP V10’ 제품이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세이퍼존의 네트워크 이메일 DLP 시스템 ‘SaferZone Email DLP V10’[이미지=세이퍼존]
랜섬웨어 공격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이메일과 이메일을 통한 랜섬웨어·웜·바이러스·스팸 차단 및 내부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네트워크 이메일 DLP 제품은 기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내 개인정보, 기밀 및 핵심정보 등 중요 이메일에 대해 자동 결재 승인 후 발송하는 감사시스템이다. 결재시스템은 다중 순차 결재, 병렬 결재 등 다양한 편리한 결재방식을 지원한다. 또한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 내 이메일 사용자가 실수로 내부 중요정보를 실수로 혹은 고의로 유출하는 피해를 예방해 준다.
공공기관도 국가정보보호 기본지침의 내부통제시스템인 네트워크 이메일 DLP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사내 문서들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반출 및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공공·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 도구로 이메일 보안은 조직 내에서 메일 서버 앞 단에 위치해 외부로 나가는 메일을 필터링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내부 승인 절차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발송 이력을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메일 서버에서 외부로 보내는 메일의 용량이 크거나 보안상 민감한 메일을 제한하거나 승인 요청 메일을 관리자에게 보내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부통제 이메일 보안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요(기밀) 정보 유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세이퍼존 권창훈 대표는 “국정원 인증을 받은 세이퍼존의 네트워크 이메일 웜·바이러스·스팸차단, 발송메일승인감사(DLP) 그리고 무해화, 아카이빙 등 4개 이메일 보안 제품은 고객이 각각 도입할 수도 있지만, LG유플러스 통신사에서 가성비 좋은 하나로 통합된 올인원 제품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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