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2024-04-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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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 발간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로고=개인정보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과 개인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보호법 개정으로 2024년 3월 15일부터는 의무 대상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평가결과(요약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일정 규모는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여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을 말한다.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주요 신설 평가분야 및 항목[자료=개인정보위]

한편, 2023년 9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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