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기업 ‘시큐레터’ 상장 7개월만 거래정지... 이의신청 절차 밟는다

2024-04-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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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례상장 약 7개월만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
회계부정 의심으로 인한 거래정지... 최종적으로 감사의견 ‘거절’
오는 29일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향방 결정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대표 임차성)’가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2015년 설립된 시큐레터는 공모가 1만2,000원으로 상장해 최고 3만8,800원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6,000원대에서 거래됐다.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지 7개월여 만에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시큐레터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재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감사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 IB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융감독원의 정밀 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2022년 발생한 일부 매출(7억원)에 대한 취소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 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업회계 적정 여부를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 평가로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증명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사의 회계 처리 여부가 적법한 지에 대한 여부를 세밀하게 감사하는 과정으로 해당 회계법인은 회사와는 철저히 독립이 보장되도록 돼 있다.

시큐레터는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회사 내부감시기구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 공시를 통해 시큐레터의 감사보고서는 회계부정이 ‘의심’이 아닌 최종 감사 의견 ‘거절’로 밝혀지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때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적정’이 아닌 그 외 사유일 경우 즉각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특히 ‘의견 거절’은 해당 사유 중 가장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오는 29일까지 시큐레터 측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 14일 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아 거래 정지된 지란지교시큐리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바 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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