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기능 시험제도,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적용해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오는 4월 1일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기능 시험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IP 카메라 △영상정보 관리·저장기기(NVR, VMS 등) 등 2종 제품 유형에 대해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해,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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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 IP 카메라 등 영상보안 장비 도입 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이하 TTA 인증)’ 획득 제품 사용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TTA 보안인증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국정원 보안기능 시험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 업체가 제출한 모델에 대해 전수 시험을 진행한 ‘TTA 보안인증제도’와 달리 △펌웨어 단위의 시험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IP 카메라에 탑재된 펌웨어로 범위를 한정하고,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펌웨어의 타사 제품 탑재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 또한,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타사 펌웨어 탑재 후 시험을 신청하면 무시험으로 인증서가 발급된다. 단, 이는 ①양자 간 계약 여부 확인 ②H/W 구성요소의 국제 제재 여부 ③펌웨어 동일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이 진행된다.
보안기능 확인서 신청·발급제품은 ‘가’, ‘나’, ‘다’ 그룹별 도입기준을 차등 적용하며,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등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정책을 적용한다. 또한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은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인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해 국가정보원이 검증한 제품임을 공지한다.
‘국정원 보안기능 시험제도’는 ①업체가 인증 시험을 신청하면 ②시험기관인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검증기관인 NSR(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착수심의를 신청하고 ③심사를 거친 NSR이 TTA 착수심의 결과를 통보하면 ④TTA에서 보안기능 시험을 진행한다. 그리고 발급조건이 충족되면 ⑤신청업체에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다.
TTA 인증은 2028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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