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1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024-0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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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197건으로 가장 많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184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168건 순
상담 건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 법령 문의 순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2023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항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으로 나타났다.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의 직접적인 노출로 민감할 수 있는 만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 = gettyimagesbank]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접수)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이 197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월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3월 37건, 4월 19건, 5월 24건, 6월 39건, 7월 0건, 8월 8건, 9월 2건, 10월 21건, 11월 35건, 12월 2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는 2023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를 조사한 통계 결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상담 접수된 건을 모두 조사해 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 상담을 통해 먼저 침해에 대한 고충 해결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가 필요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 개인정보위에서 처분 조치를 한다”고 통계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주요 신고 사례는 안내판 미부착에 따른 신고가 대다수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1,000만대 이상 운영되고 있고, 법령상의 설치목적에 부합한다면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으나 개인·영세·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안내판 미설치 등이 다수 존재해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정 개인정보호법(2023년 9월 15일)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삭제하면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가 184건으로 조사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3월 20건, 4월 28건, 5월 17건, 6월 20건, 7월 0건, 8월 0건, 9월 0건, 10월 27건, 11월 28건, 12월 44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측면에서의 주요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일 동보발송, 단체문자 발송, 아파트 관련 앱 또는 카페에서의 동호수 노출 등 경미한 사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3위는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가 168건으로 기록됐다. 월별로는 3월 4건, 4월 6건, 5월 10건, 6월 8건, 7월 33건, 8월 48건, 9월 40건, 10월 10건, 11월 4건, 12월 5건으로 집계됐다.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의 주요 사례로는 홈페이지 및 앱 회원 탈퇴, 계약 종료에 따른 미파기 신고 등이 다수라는 게 개인정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4위는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 147건, 5위는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 14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순위[자료=개인정보위, 표=보안뉴스]

월별로 살펴보면 3월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가 각각 20건으로 동일했다. 3위는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4월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28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19건으로 2위,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미비가 16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5월에는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 30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4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6월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이 39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20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19건 순으로 조사됐다.

7월에는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33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29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20건 순으로 집계됐다.


▲8월~12월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8월에는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48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23건, 고유식별번호 처리제한 등 18건 순으로 조사됐다.

9월은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40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26건,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20건 순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7~9월 기간에는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와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신고가 두드러졌다.

10월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27건,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 25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11월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35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28건,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12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44건, 열람·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 23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0건 순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이 36,708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월별로는 3월 6,136건, 4월 4,153건, 5월 4,779건, 6월 4,588건, 7월 4,408건, 8월 4,500건, 9월 2,406건, 10월 1,798건, 11월 2,208건, 12월 1,732건 순으로 집계됐다.

2위는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가 15,7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3월 1,852건, 4월 1,577건, 5월 1,564건, 6월1,526건, 7월 1,765건, 8월 1,857건, 9월 1,375건, 10월 1,457건, 11월 1,466건, 12월 1,297건으로 조사됐다.

3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가 10,32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3월 1,092건, 4월 1,021건, 5월 945건, 6월 975건, 7월 965건, 8월 863건, 9월 945건, 10월 969건, 11월 1,292건, 12월 1,259건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신고상담을 받고 있는 118 상담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과 함께 해킹, 스팸, 개인정보 침해신고 등을 함께 접수 받고 있는 플랫폼”이라며 “타 법령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나 개인정보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사회적으로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타인정보 도용 등의 상담 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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