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포털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 현금 송금 유도
문자 통해 URL 전송, 악성 앱 설치하거나 개인정보 탈취
인터넷 전화, 휴대전화 번호 발송 문자메시지 주의...개인명의 계좌로 국세 송금하지 말 것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면서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연말정산 내용의 피싱 메일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이러한 이슈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 사례[이미지=국세청]
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이 돌고 있다”며 “조작된 포탈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 현금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 메일은 ‘세무조사’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메일 형태 유포가 포착되고 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면 해커가 조작한 피싱 사이트로 넘어간다.
스미싱은 ‘연말정산 내역, 신용카드 소득 공제용 사용내역, 환급 내역 등 조회 안내’ 문구와 함께 악성링크, ‘문의사항’ 문구와 연락처를 남겨 피싱 사이트로의 연결을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 사칭 문자메시지(스미싱) 사례[이미지=국세청]
경찰청은 “이메일 외에 문자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해 악성 앱 설치 및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는 문자 피싱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안뉴스> 취재결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례로는 국세청 연말정산 할인혜택 안내, 후원금 관련해 연말정산오류가 발생했다, 연말정산안내 카카오톡 연락 등이 신고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도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고 있다”며,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유포 사례가 있었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의 경우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데, 이는 공격자가 만든 위장 화면”이라며,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지=경찰청]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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