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7일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등록 연계 등 62개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민등록 연계 등 공공기관의 주요 집중관리시스템 실태점검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계획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민감성 등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점검이 시급한 주민등록 연계 등 주요 단일접속시스템 55개와 교육분야 시스템 7개 등 총 62개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의 10대 과제 이행실태’를 우선 점검했다.
▲안전조치 강화계획 10대 과제별 이행률[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행과제 점검결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45→90%) △안전조치방안 수립(25→48%) △비공무원 발급절차 마련(26→67%) △전담인력 확보(0.35→1.7명) 등의 과제는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위·수탁기관 간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치 △취급자의 신속 현행화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 △해킹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휴일·일과 후 조회 등의 이상행위의 탐지 △사전·사후 절차 도입 등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이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행과제’는 내년 9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 점검을 실시한 18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미흡사항을 조기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한편, 향후 점검이 예정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결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선제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사전 실태점검
개인정보위는 언론·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약 1달간 ‘선거 관련 주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올해 9월 15일 개정 보호법에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선관위 대상 사전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선거인(약 4,4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통합명부시스템’과 선거 사무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거관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바뀌었는데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접근 권한의 현행화 소홀 및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일부 구간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 사용 △접속기록 일부를 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접근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개선 등의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과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의 10대 과제 이행실태 점검 결과 △협의회 구성 및 전담인력 마련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선거과정에서 정당·후보자 및 일반 국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대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면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유출 등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조기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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