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접수 과정시 여러 단계 거치는 복잡한 절차에 이용자 불만 커져
iOS 이용시 보안문제로 증거자료 첨부와 사이즈 축소 지연 이슈 등 제약 많아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하루에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 문자가 넘쳐난다. 요령껏 잘 피해가면 좋겠지만 아차하는 순간 악성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털리거나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간편하게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고부터 접수까지의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한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접수 화면[이미지=보안뉴스]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3회 연속기획으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시티즌 코난의 신고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보고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이용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신고 페이지에서 신분확인을 한 후 메신저 피싱을 시도하는 캡처 사진을 올려 신고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막상 녹음 파일이 없어 신고할 수 없었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메신저 피싱인데 녹음 파일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접수만 가능했다. 사건 발생 당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미리 녹음할 수 있겠냐”며 “신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B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며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하려 해도 캡처 사진 파일 크기가 커 첨부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이트가 없는 메신저 피싱인데도 사이트 입력을 요구해 결국 신고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찰서로 직접 갔는데 주말이라 신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용자 C씨는 “대한통운 택배를 사칭한 악성링크를 클릭했다가 해킹을 당해 하루에 수백통씩 욕설문자를 받았다”며 “경찰서를 방문했더니 사이버수사대 답변이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가보거나 초기화하거나 번호를 바꾸라는 성의없는 답변을 받아 매우 불쾌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렇듯 이용자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및 신고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좀 더 편리하고 간소화된 신고 서비스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보안뉴스>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살펴봤다. ECRM의 신고 접수 대상은 사이버 범죄행위로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다. 비접수 대상은 환불, 배송 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 등 민사소송 대상이 해당된다.
사이버범죄 신고방법은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접수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신고 접수된 사건은 온라인접수 -> 경찰서방문 -> 조사 ->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1. 접수하다가 정말 성질 나겠어요
하지만 ECRM 온라인 신고 접수는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 인증단계, 신고접수 대상, 범죄 유형 등 처음부터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다.
사이트 접속 -> 신고하기-> 하단의 신고접수 진행절차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개인정보 취급 동의 -> 휴대폰으로 로그인, 아이핀으로 로그인,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중 클릭 -> 휴대폰으로 로그인 -> PASS 팝업창에서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전체동의, PASS로 인증하기 또는 문자(SMS)로 인증하기 클릭 -> 보안문자 입력
->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or 긴급한 사안입니다 클릭 -> 긴급한 사건은 112로 신고 ->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사안의 종류 선택 -> 신고하기 처리 지침 동의 -> 모든 필수 항목에 동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접수 화면[이미지=보안뉴스]
-> 신고접수 대상 선택, 범죄유형(디지털성범죄, 사이버금융범죄, 악성프로그램, 해킹, 사이버사기 등), 세부유형(메신저피싱,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 신고하려는 범죄 유형 확인
-> 접수 후 경찰서 방문 필수, 경찰서 방문 클릭 -> 증거자료 첨부, 신분증 업로드 -> 증거자료 첨부(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게시물 등 기타 첨부) -> 신고인 인적사항 입력(성명, 인증방법, 주민번호, 주소 등) -> 상대방 정보 입력(사이트명, SNS 정보, 상대방 인적사항: 주민번호, 주소, 휴대번호, 아이디, URL 등) -> 진술서 안내문 -> 진술(진정)서 내용입력(메신저피싱) -> 입력순으로 진행됐다.
2. 신고접수에 제약도 많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고하는데 각종 제약이 많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용자 D씨는 “뭐가 이렇게 제약이 많냐”며 “온라인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하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애플(iOS) 기기에서의 파일첨부 오류에 관한 공지 안내 화면[이미지=보안뉴스]
3. 지난 4월 올라온 오류 공지, 아직까지 해결 안 돼
또한, 매끄럽지 않은 시스템 접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자 E씨는 “현재 iOS 이용시 보안 관련 문제로 증거자료 첨부 과정에서 리사이징(사이즈 축소)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게 벌써 지난 4월”이라며 “지연 문제가 확인된 브라우저들은 사파리(Safari), 크롬(Chrome), 파이어폭스(FireFox)로 확인되어 iOS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접속해 신고 접수할 것을 공지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지금까지 공지가 올라와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는 “인터넷 뱅킹의 경우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며 “조금만 불편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진 교수는 “공익 목적으로 그리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는데, 사용하기 불편하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며 “사이버범죄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예방이 우선이므로 무엇보다 신고 시스템이 편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의의 신고자가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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