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근절 위한 정부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2023-08-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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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서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종합대책 발표
각종 흉악범죄 뿌리 뽑는 강경 대응책 제시...‘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포함된다
경찰청, 치안 최우선으로 역량 강화...의무경찰제 재도입 및 조직 재편 추진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하철역·도심·번화가·동네·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다. 원인으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확산이 잠재적 범죄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여해 ‘흉악범죄’ 사안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미미했던 처벌로 문제시 되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됐다. 항간에서는 범죄자들이 조현병·우울증 등의 정신병력을 주장하며 형량 감소를 노린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에 무차별 흉악범죄·이상동기 범죄 처벌은 강화하고 적극 예방하겠다는 정부 종합대책에 대해 <보안뉴스>가 알아봤다.

경찰청, 치안업무 최우선 순위로 의무경찰제 재도입 및 조직 재편 추진
현재 정부는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 인력 집중 배치해 특별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흉기소지의심자·이상행동자에 한해 검문·검색을 시행하고 실제 범죄자에 대해선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해 과감히 제압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하면서 치안력은 더욱 보강해 나갈 예정으로 △경찰력 거점 배치 및 순찰 강화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 대폭 확충 △의경(의무경찰제) 재도입 등 경찰조직 개편 등을 실시한다.

또한,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경찰이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범죄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던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나 테러, 사회적인 재난 상황에 24시간 신속 대응 및 상주 가능한 인력 자원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최대 8,000명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인력을 채용해 갈 계획이며, 병력 수급 인원 보충은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력 범죄 제어할 수 있는 처벌 및 다양한 사법 조치 강구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처벌 △관리 등 범죄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속히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SNS상에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사이버 상의 범행글 게시 행위 및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색출하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사진=KTV 화면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는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유도 흉악 범죄의 합리화가 될 수 없다”면서, “또 다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 방향도 고민이 필요하기에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정신 건강 관리 대상자 확대 및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정부는 기존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정신질환 관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예방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호·치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법 제도상 한계점이었던 보호자에 의한 입원 과 행정입원의 문제점을 고려해 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면서, “다만, 법원 업무가 가중될 것을 고려해 법원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문 의료 인력 및 응급 병상 수 부족 현상, 정보 연계 부족 등 현실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피해자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추진해 적극 지원
정부는 피해자·가족을 세심하게 돌볼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범죄피해자에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지원 등을 종합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간병비·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무엇보다 피해자 구호의 중요성과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부 및 국회에서 한정된 예산 문제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민·관 협업 체계 통해 범죄자 적극 검거 위한 민간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난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정식으로 발의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국 방범대원은 대략 9만 7천여 명으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별도의 급여 수급 없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임하고 있다. 이에 자율방범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복장,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 근무를 위한 시설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경찰청장은 범죄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해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며 호소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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