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8시 30분경 피의자 검거돼... 경찰관 아닌 일반 직장인으로 진술
경찰관 계정 사용 경위 추후 조사 예정, 유사 범죄 엄정 집행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연이은 온라인 범행 예고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력이 총동원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강남역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피의자가 22일 오전 8시 32분경 경찰에 검거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청 소속 추정 작성자가 올린 살인 예고 게시글[캡처=블라인드]
‘블라인드’는 익명 커뮤니티지만 실제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커뮤니티다. 블라인드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해당 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그런데 게시판에 경찰청 인증을 받은 작성자가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이다. 해당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온라인상에서 캡처 형태로 일파만파 퍼졌다.
최근 경찰청은 연이은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범죄 예고글 검거 등으로 수사력이 동원되며 부족해진 치안력 및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신분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분노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색출해 일벌백계하겠다”며 강경대응을 강조했다. 빠른 검거를 위해 비상체제로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투입했고 피의자는 범행 하루 만인 22일 오전 8시 32분 경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으며,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제 경찰관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 해당 경위에 대해 추후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날 기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적발한 ‘살인예고’ 글은 431건으로, 작성자 중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들을 형법상 △협박죄 △특수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출입국관리법 등을 혐의에 적용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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