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정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고의로 훼손·유출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의료기기법’,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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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관리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5조의5제5항 및 제54조제1항 신설)고 명시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하고, 영상정보를 고의로 훼손·유출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이외에도 실제 정책 및 보육 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했다.
또, 조손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현행제도 보완을 위해 어린이집 우선 이용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했다(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영유아 연령 조정 및 조손가정 영유아의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영유아보육법’을 포함한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을 포함한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과 주요 내용[자료=보건복지부]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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