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 현황 △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첫 번째 안건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 현황’에서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022.10.15.)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시행령 개정 경과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한 3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두 번째 안건 ‘2022년 기본계획 이행 현황 점검 결과’에서는 통신재난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수립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11개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세 번째 안건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서는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2021.10.25)를 계기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 중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체계 강화 관련으로 주요 기간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 관리 현황 및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분야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대책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대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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