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산학연 도전 위해 이렇게 바뀐다

2023-06-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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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이 적극적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참여하고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했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청 예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지침 개정은 △우수 연구자의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며,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우수 연구자의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과제로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과제 종료 24개월 내 후속·연계 과제 제안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좋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되는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도 적용해 보다 많은 우수 과제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해 기초 원천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적인 첨단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규제 해소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성실 수행을 인정받은 경우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참여 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100%까지 감면·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실 수행이 인정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 감면·완화가 75%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실 수행 인정 시 모든 경우에 100%까지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실패 시의 낙인과 제재 등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연구자가 미래 군사력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재 완화 또한 현재 협약을 통해 수행 중인 과제에도 적용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연구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이외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학연 과제의 연구관리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과 비교해 복잡한 국방연구개발 행정 절차는 국가연구개발에 익숙한 산학연에게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을 규율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관련 절차를 적용해 제안서 제출시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승인까지의 단계를 일부 통합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해 산학연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이번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기술력을 갖춘 민간에 첨단 국방기술의 문을 더욱 활짝 열기 위해 추진됐다”며, “미래도전국방기술은 도전성과 창의성을 갖춘 산학연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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