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장, 이 세 가지만 신경 쓰세요

2023-05-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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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 3대 중점 지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소방이 최근 2년간 실시한 신축 공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입건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 가장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 위반 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21~2022년 최근 2년간 신축 공사장 1,225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적발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최다 입건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으로 32건을 기록했다. 이어 소방 시설공사 무등록 업체 시공(27건), 소방 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21건), 소방 시설공사 분리 발주 위반(11건) 등의 순이었다.

최다 과태료 부과 위반 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 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18건), 소방시설 착공 거짓 신고(8건),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신축 공사장에서 자주 위반하기 쉬운 소방 관계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방안전 관리 3대 중점 사항 안내문’을 경기지역 공사장 관계자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3대 중점 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 △공사장 소방시설 시공시 기술자 배치 등이다.

우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소화기와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냉동창고·냉장창고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로 저장 취급할 때는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해야 하며, 기계와 전기 등 소방시설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소방시설 시공 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조창래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공사장에서 자주 적발되는 법령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본래 목적인 안전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이나 안전기준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과 함께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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