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업계·국회의원 등 전문가 해결방안 모색
미국처럼 위해물품 소지 승객에게도 ‘벌칙금’ 부과 필요 강조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한국항공보안학회(회장 황호원)가 주관하고, 박상혁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주최한 항공보안검색요원 제도 개선방안 국회 세미나가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항공보안학회가 항공보안검색요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미지=한국항공보안학회]
최근 항공 업계에서는 여객기 안에서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되고, 국내 입국이 불허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송환대기 중 탑승구 유리창을 깨고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보안검색대가 꺼진 줄도 모르고 승객의 보안검색을 행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이렇듯 최근 발생하는 항공 보안사고에 대해 기술·훈련·규정·조직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최종 방어는 결국 사람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검색요원을 위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철저한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격증제도’와 ‘보안검색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
일련의 보안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제환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의 ‘보안검색제도 개선방안’과 유인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변호사)의 ‘항공보안 관계기관의 상호보완적 협력시스템’ 그리고 김윤숙 한국관광대학교 교수의 ‘항공보안 검색요원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 담당자, 유덕기 경운대학교 교수 및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과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유덕기 교수는 “보안검색직원의 업무를 홀대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체계 개선과 보안검색자격증제 도입이 필요하고, 공항공사의 감독관리에서 벗어나 자기책임과 그에 따르는 권한을 갖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한국항공보안학회장)는 개회사에서 “미국은 위해물품을 소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승객에게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는데 비해 우리는 오직 검색요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며, 중과실의 승객에게는 미국처럼 범칙금 부과 또는 상세한 검색요구 등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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