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부동산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공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부동산 플랫폼에 집을 내놓으면 그 정보를 어디서 얼마나 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부동산 분야 온라인 플랫폼이 매물주인, 매물문의자와 공인중개사 간 매물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부동산 플랫폼 매물광고 서비스 흐름도[자료=개인정보위]
부동산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열린 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접수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위와 직방(직방), 스테이션3(다방), 두꺼비세상(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등 플랫폼 업계 3개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운영환경을 분석해 왔으며, 그 결과를 12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은 매물 광고 기능을 중심으로 ‘매물 내놓기’와 ‘매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매물주인-중개사-매물 문의자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이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의 부동산 광고 서비스는 ①매물주인의 매물 등록 신청(매물 내놓기 서비스 이용) ②플랫폼의 매물 검수 및 중개사에게 공실 정보 제공, ③중개사가 매물주인에게 수임한 매물 광고 등록 ④매물 문의자의 매물 검색·문의(매물 찾기 서비스 이용) 과정으로 이뤄진다. 다만,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7799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플랫폼은 과정별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개인정보인 성명, 연락처, 주소만 처리 중이다. 특히, 매물주인의 연락처는 ‘매물 내놓기’에서만 이용되고, ‘매물 찾기’에서는 중개사의 연락처만 이용되는 등 두 서비스 간 매물정보, 매물주인 정보 등이 자동 연계·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플랫폼의 공실 정보를 본 중개사와 매물주인 간 매물광고 등록 세부협의와 매물광고에 관심 있는 매물문의자와 중개사 간 문의와 상담은 전화 등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때 중개사에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안심번호로 제공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부동산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 흐름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보호조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보다는 분석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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