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KB신용정보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센터’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기업·기관 등)을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건수 및 이용 기업 수[자료=과기정통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기간에 문서 내용이 위·변조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종이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스캔)한 전자화문서를 센터에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도 가능하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영업 축소와 무인점포 운영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창구에서의 종이문서 미생산 등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지정된 KB신용정보는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문서보안을 적용해 보안성 및 신뢰성이 강화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KB신용정보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은 전자문서보관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하나금융TI에 이어 금융권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으로 이어지는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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