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건의 규제개선 과제 내용 안내 위한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발간
[보안뉴스 윤서정 기자] 조달청이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2월 경제규제혁신TF에서 확정된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지방청별 조달현장 규제혁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표지[이미지=조달청]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판로 확대 등 실제 도움을 될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각 지방청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한다. 설명회는 부산청을 시작으로 서울청, 인천청 등 전국 11개 모든 지방청에서 지역 조달기업과 함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한편,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 ‘규제혁신 길라잡이’는 규제개선 과제 138개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7개 분야로 분류, 과제별로 현황·개선·조치사항 등을 수록해 기업이 이용 가능한 규제혁신 세부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달기업의 편의성과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 제거 내용(△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인하 유도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시험성적서 폐지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절차 마련 등)이 분야별로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규제혁신 길라잡이는 조달청 누리집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청별 조달현장 규제혁신 현장설명회 일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표지=조달청]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현장설명회가 조달기업의 규제개선 체감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규제개선 과제를 모니터링해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서정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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