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과 함께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대책 병행 추진
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1단계 전국 성매매 집중단속기간(2008.7.18~9.22) 운영에 이어 2단계 성매매 집중단속을 금일부터 실시한다.
금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0일간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이번 2단계 집중단속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경찰단속 및 재개발 등으로 집결지는 축소되고 있으나 행정처분 사각지대에 있는 신변종 업소에서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어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 및 NGO 연계와 탈 성매매여성 재유입 방지 및 자활지원 등 범정부적 차원의 성매매 단속 및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정상적인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장이 사행성게임장으로 변질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가는 불법사행성 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번 성매매 단속에서는 ▲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 불법성매매 단속 강화 ▲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 동원 집중단속 ▲ 지역치안협의회 등 관계부처 연계, 단속 실효성 확보 ▲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대책 병행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여성부(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노동부(직업교육 및 알선), NGO(여성 구조 및 법률지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토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사행성게임장 단속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지방청ㆍ경찰서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첩보수집 및 형사ㆍ경찰관 기동대 등 관련기능 동원, 합동단속으로 사행영업행위 확산분위기를 제압하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신종게임장 단속 강화로 불법사행성 게임장 확산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NGO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효율적이고 전방위적인 단속활동 전개를 위한 협조를 유도하고 단속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실적 우수자에 대한 특진ㆍ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며, “관련부처와 연계, 성매매업소 뿐만 아니라 사행성 게임장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 추징 등 법제도 활용을 통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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