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수출 단계별 기술 보호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그동안 물자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 기술 수출을 동반한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방산업체에서 해외로 기술 수출 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수출 단계별로 정리해 수록했다. 책자는 인쇄본으로 발간해 전 방산업체에 2월 중 배포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국가정보원 누리집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해서 기술 수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증가 중인 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과 함께 발간한 안내서가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해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이 발간한 ‘방위산업기술 수출 단계별 기술 보호 안내서’가 우리 방산기술을 보호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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