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15일 ‘제6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6회차를 맞았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주제로 의료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환자·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발제는 세종대 법학부 최승재 교수,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윤형진 교수가 공동으로 준비해 발표한다. 최승재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상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쟁점(2022.10.7.,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정보의 특징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한다.
윤형진 교수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의료기관 정보보안 인증제도 및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를 좌장으로 해 각 분야 전문가 7명의 토론자들이 의료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국제협의체(GDHP)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정보정책 분야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 국제협의체(GDHP)를 소개하고, 부산대병원 최병관 교수는 의료정보 상호운용성·부경대 이경현 교수는 정보보안 분야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의료 데이터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의료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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