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미리보기-4] 중대재해처벌법과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 점검

2022-10-02 23:40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488개 사업 선정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2022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건설공사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점검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화 등이다. 이에 <보안뉴스>는 미리보는 2022년 국정감사 시리즈 네 번째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이미지=utoimage]

1. 도심 항공 모빌리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 Urban Air Mobility)는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와 수직 이착륙장을 기반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UAM 기체 개발과 서비스 구축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UAM 상용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2020년 5월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1년 3월에는 국내 UAM의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과 과제를 담은 기술로드맵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 K-UAM 운용개념서 1.0을 발간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김포공항에서 UAM 실증을 진행하며 기체와 운용 서비스, 교통관리 측면에서 UAM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UAM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UAM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체 기술기준, 운항기준, 교통관리기준, 터미널 등 인프라 관련 기준, 운송사업 제도, 운항 자격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이 포함돼 완전 자율주행과 함께 UAM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UAM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같은 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약 30만㎡의 토사가 붕괴해 근로자 3명이 숨졌으며, 3월과 6월에는 GT X-A노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추락해 사망하는 등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피해자 85명에 비해 8.2%(7명)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공사비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지난해 1분기 28명보다 1명이 늘어나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기에 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애초 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한 당시에는 재해율이 감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해율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강화와 함께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외국인) 건설노동자 안전교육, 노·사·정 건설업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등 건전한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국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지=utoimage]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점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6월 27일 최초로 사업주가 동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경영계에서는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정의와 의무내용, 의무주체 등 다수의 법률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모호하며, 법률의 내용이 상충해 준법의지가 강한 기업조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혼란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경영책임자 와 법인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해 나타난 것으로 그동안 법원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아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으로 입법된 것을 강조했다. 또,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통해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금지하는지 예측할 수 있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시행까지 정부의 준비점검 부족에 기인한 면도 없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적인 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입법이 되기 위한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먼저 기업들이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등 실질적인 경제벌 부과로 제재의 즉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 방치 및 해태(당사자가 정해진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에 한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예방역량의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법 전문가가 아닌 기업이 스스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념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시행령상의 제반 의무를 구체화해 과도한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경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청 등 대기업이 지원해 중소기업의 안전경영체계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이원화된 규율대상을 업종별·규모별로 세분화해 안전 보건 의무를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현황(단위 곳)[자료=국토교통부]

4.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노후거주지 재생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과 고용정책, 복지정책까지 포괄하고 있다.

2017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0곳을 선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1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488곳의 사업이 선정됐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연과 낮은 예산집행률 및 낮은 주민체감률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신재생 사업이 도입됐다.

2022년 6월 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지역은 13곳이며, 그 외 지역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추진 등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확대 조성하고,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도시재생의 목표인 물리적 환경개선, 침체한 도시경제 활성화,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3~6년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은 자력 재생 기반을 갖추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아 국비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작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관 뉴스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지인테크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지오멕스소프트

    • 다봄씨엔에스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엔토스정보통신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비엔비상사

    •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 비전정보통신

    • 트루엔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렉스젠

    • 슈프리마

    • 혜성테크윈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투윈스컴

    • 경인씨엔에스

    • (주)우경정보기술

    • 성현시스템

    • 디비시스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유니뷰

    • 이오씨

    • 한국씨텍

    • 세연테크

    • 위트콘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스카

    • 유에치디프로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트렐릭스

    • 엔피코어

    • 투씨에스지

    • 블루문소프트

    • 엑소스피어랩스

    • 시엔스

    • 워터월시스템즈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사라다

    • 아이엔아이

    • (주)일산정밀

    • 새눈

    • 앤디코

    • 유투에스알

    • 태정이엔지

    • 네티마시스템

    • 에이치지에스코리아

    • 에이앤티코리아

    • 미래시그널

    • 엘림광통신

    • 모스타

    • 주식회사 알씨

    • 에스에스티랩

    • 에이앤티글로벌

    • 지와이네트웍스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티에스아이솔루션

    • 두레옵트로닉스

    • 엔에스티정보통신

    • 보문테크닉스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 엔시드

    • 동양유니텍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