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삼차원(3D) 프린팅 이용자들에게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이에 대한 안전 수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삼차원 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2022년 3월 발표된 범부처 ‘삼차원(3D) 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침 개정에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삼차원 프린팅 산업 종사자, 이용자, 시민단체, 연구기관, 안전기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개정 지침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삼차원 프린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나노 수준의 미세 입자·주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위험 요인과 그 신체 영향 등을 안내하는 한편, 삼차원 프린터 안전 이용 방법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공학적 대책에 따라 분석해 작업자의 행동요령·소재·장비·작업환경의 네 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해 제시했다.
삼차원 프린팅 안전수칙 주요 내용은 △(행동요령) 삼차원 프린터 작동 중 출력 공간에 상주 금지·환기 원칙·보호구 안내 등 △(소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가능한 소재 사용·실습용으로 폴리락타이드(PLA) 사용 등 △(장비) 필터가 부착된 밀폐형 삼차원 프린터 사용·개방형 삼차원 프린터나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밀폐형 삼차원 프린터는 안전부스·포위식 국소배기장치 사용 등 △(작업환경) 공기가 원활히 유입되는 창문이 있는 공간에 삼차원 프린터 출력 공간 마련 등이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삼차원 프린팅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작업장 상황에 맞는 안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삼차원 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삼차원 프린팅 정책에서 이용자의 안전은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안전 기반 없이는 산업의 진흥 또한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삼차원 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이 보다 안전한 삼차원 프린팅 이용에 도움을 주고, 건전한 산업 진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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