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7∼2021)간 금융권 인증 건수는 54% 이상 증가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총 86개 기관이 인증 취득, ’22년에는 100건 이상 심사 수행 예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부(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으로 ‵22년 7월 1일 재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연도별 ISMS·ISMS-P 인증 심사 실적(단위: 건)[자료=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은 2015년부터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민간 인증기관으로 금융 분야에 특화된 심사·인증을 수행 중이다. 특히 102개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권에 적합한 384개의 점검항목을 자체 개발했다.
금융권 인증 실적
2015년~2016년 2015년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최초로 총 26건 인증을 수행, ‘16년에는 금융권 전반으로 인증 확대
2017년~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시행(2016.6월)으로 금융회사가 ISMS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융권의 자율적인 전사적 정보보호체계 관리 수요에 따라 인증 건수는 지속 증가
2020년~2021년 금융권 전체 인증 건수가 증가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중요성 증대로 인해 ISMS-P 인증이 대폭 증가, ‘21년에는 보험업권에서 ISMS-P 인증을 최초 취득
현재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업권에서 총 86개 금융회사가 97개의 ISMS·ISMS-P 인증을 취득했다.

▲금융업권별 ISMS·ISMS-P 인증서 취득 현황(단위: 개)[자료=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은 2022년에는 총 106건(ISMS-P 인증 29건 포함)의 인증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 법령을 반영하는 등 금융 분야 인증 심사 시 점검항목을 개정하여 ’22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은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 특화된 유일한 ISMS-P 인증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게 맡겨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전사적인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