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내 최대 개인정보보호 축제의 장인 ‘제11회 개인정보보호페어&CPO워크숍(PIS FAIR 2022)’이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6월 2~3일 양일간 열린 가운데 행사 2일차인 6월 3일 트랙 A(Tech&Trend)의 첫 번째 강연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아리 변호사는 ‘데이터 크롤링과 정보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아리 변호사[사진=보안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아리 변호사는 “‘크롤링’이란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포털에서 크롤링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크롤링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윤아리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해 특정한 목적으로 크롤링을 통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과 관련한 정통망법 위반 등 형법상 문제와 함께 민사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한 채용정보 사이트의 ‘경쟁사 채용정보 크롤링 사건’은 피고가 크롤링을 통해 원고 웹사이트 내 채용정보를 수집, 각 구인업체의 동의를 얻어 해당 채용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해, 소송이 진행됐다”며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2심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 주장이 인정됐으며,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해외 사례에서는 A회사가 B회사의 웹사이트 정보를 크롤링해 소송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크롤링을 통한 정보수집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형사판결로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침입과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며, 경쟁사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정보를 영업전략 수립을 위해 크롤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아리 변호사는 “크롤링을 통해 이렇게 복사 또는 복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접근권한이 없는데도 무단 접근해서 복제를 하는 등 크롤링을 통한 정보수집은 다방면에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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