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해당 유형 보이스피싱·스미싱 급증

2022-05-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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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경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3월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달 피해 현황이 1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면서 △미끼 문자 주의(무작위 대출 권유 문자=100% 피싱)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해 연결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검사 등의 예방법을 안내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식 제고와 주변 사람들과의 내용 공유’를 호소한 바 있다.


[이미지=utoimage]

그러나 피해 사례를 보면 예방법 내용의 전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은 국민·언론·방송 등 누구에게나 전화금융사기가 익숙한 주제라는 점이 경계심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민이 예전 허술했던 전화금융사기 시나리오와 상담원의 말투를 생각하며 ‘나는 전화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고, 매번 비슷한 주제라 언론 기사에서도 쉽사리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화금융사기에서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활용하는 한편, 악성 앱 제작 및 원격제어 앱 활용 등 통신 기술까지 총동원해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예를 들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휴대전화 주소록·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를 하는데, 이때 실제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통화 연결음 사용 및 정상 번호로 표시하는 가짜 화면을 띄운다.

거기에 피해자에게 ‘경찰관·은행 직원이 한패’라는 식으로 교육해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한다. 범죄임을 직감한 은행 창구 직원과 출동한 경찰이 함께 설득해도 믿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정도이다.

이러다 보니 한번 범행에 걸려들면 중간 단계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 등은 물론 연령대도 20~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도 전화금융사기에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참고로 지금도 성행하는 ‘대출사기’ 시나리오는 등장한 지 몇 년이 됐고, 경찰·금융당국 등에서 수없이 예방 홍보를 해 온 사안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요즘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총동원해 피해자의 재산을 이른바 ‘영끌’해서 최대한 가져가는 형태가 이뤄지고 있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오픈뱅킹 △비대면 계좌 개설 △자동인출기(ATM) 등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통신 당국에도 여러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포전화·유심, 대포통장, 불법 중계기’ 등 범행 수단을 단속하면서 조직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범인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운 만큼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큰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것과 흡사하다. 오히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전화금융사기가 훨씬 더 위험하다.

한편,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그간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하는 사례는 다수 발생했으나 최근 추경 예산안 편성 및 집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범죄조직이 코로나 이후 사회상과 이에 따른 시민의 행동 유형·정치 상황 등을 반영해 범죄 수법과 시나리오를 정비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현금·계좌이체 요구=무조건 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무조건 의심 △백신 프로그램 설치·검사’ 이렇게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며, “예방법 공유는 국민 개개인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든지 전화와 사회관계망(SNS)을 사용하는 만큼 가족·친지·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언론·보도기사 인터넷주소를 보내주고 전화로 알려줘 온 국민이 수법을 알아야만 피해가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경찰이나 다른 어떤 정부 기관·은행·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문자 발송업체 및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이 모두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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