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8개 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2022-05-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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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등 처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계원예술대학교 등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4,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같이 의결했다.


[이미지=utoimage]

개인정보위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범(‘20. 8)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3건, 업무상 과실 등이 5건이며, 공통적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됐다.

기관별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계원예술대학교는 웹셀 및 에스큐엘 인젝션 공격 등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계원예술대학교 측에 과태료 1,3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전테크노파크 또한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조사 결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접속기록 점검을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기관별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자료=개인정보위]

이밖에 △군장대학교 △울산광역시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등 5개 공공기관과 사업자인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①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누리집 등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지 않거나,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고, ③연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거나, ④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상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를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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