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 운영

2022-05-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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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8월 17일(100일간), 고시원 등 현장 점검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화재예방 집중 강화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평택 물류창고를 비롯해 3월 안산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등이 발생했고, 작업자의 부주의나 관리자 안전 조치·신속한 초동 대처 미흡 등에 의해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형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고시원 등 사회약자계층 집단주거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창고 등 대공간 구조 건축물 △공사장과 작업장 화재예방에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소방관서는 현장 실태조사에 앞서 건축허가 동의 및 자체 점검 등의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실태·비상구 폐쇄 여부 등에 집중해서 소방시설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또 대표자와 관계인·근무자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교육과 예방 지도를 통해 화재 등 발생시 대피 및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불시출동훈련과 소방력 현지적응훈련·관계자와의 합동훈련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방관서별로 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대상별 화재 취약요인 확인과 해결 방안 제시, 소방법령 제·개정 등 안전기술 동향도 공유한다.

특히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대상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지정 운영해 관계인의 자율적인 위험요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 지원도 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부터 소방력을 총력 대응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한다. ‘탑다운 방식’은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높은 단계의 소방 대응 단계를 발령해 놓고, 현장 조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하향하는 방식이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이 화재 상황을 확인한 후 가용소방력 총동원과 더불어 지원·협력기관에 응원 출동을 요청하고, 출동대는 신속한 출동로 선정과 교통제어신호시스템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간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 또는 소방시설을 사용한 초동 대처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대피가 우선”이라며, “국민들이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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