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자료=교육부]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 1월 27일에 발표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와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실시됐다.
또한, ‘제9회 인공지능(AI)융합교육 공개토론회(포럼)’와 연계해 공청회 모든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다양한 청중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은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담고 있다.
동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해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9대 세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화, 학술연구 지원,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실천과제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현장 소통을 통해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