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차로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로 5~6월 중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에서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흐름도[자료=개인정보위]
이번 단속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어 스팸 문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용 계정 취급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집중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집중 단속 기간 중 전문 인력을 1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자동 탐지 작업을 매일 실시하는 등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해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끝으로 국민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불법 유통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신고 창구를 구축·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탐지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 등과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통하여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지난 5년 간 포털 아이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인정보 DB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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