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 시행

2022-0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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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전문가 사전 승인제, 청사별 교차 점검, 산업재해 사례 분석 등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13개 정부청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청사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기관의 특성상 미화·조경·방호·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3,2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의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이번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법령상 의무 사항 이외에도 정부청사만의 특별 시책을 발굴하고 세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 산업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
우선 청사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사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는 청사 내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추진 전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 안전기준 충족, 안전장구 적용, 안전교육 실시 등 사전 실태 점검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청사관리본부는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 운영으로 산업 현장의 작업 시행 전에 안전 관리 예방 조치를 2중·3중으로 점검함으로서 훨씬 강화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사별 산업안전 교차 점검 추진
또 산업재해 예방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청사에서 근무하는 안전 전문인력이 다른 청사를 방문해 새로운 시각에서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청사별 교차 점검’을 추진한다.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9명의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기술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교차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대구, 제주청사 등 9개 지방합동청사를 방문해 교차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차 점검을 통해 각 청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문제점은 발굴해 보다 촘촘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 사례 분석 및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마지막으로 위험 취약 요인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사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매뉴얼화(정부청사 산업안전관리 점검·관리 지침)한다.

중대재해는 경미한 사고가 반복됨에도 무관심하거나 안이한 대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정부청사는 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매뉴얼화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청사는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비해 특별 소방안전 점검, 겨울철 시설물 안전 검점, 작업장 내 산재사고 예방 점검 등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동파 등 겨울철 안전사고 및 근로자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는 ‘사람이 존중받는 촘촘한 안전 관리’를 하자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통해 정부청사가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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