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디브레인 전산 장애로 국세 납부기한 연장
[보안뉴스 위아람 기자] 국세청이 전일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국세 납부가 불가능해지자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국세청이 전산장애에 대해 사과하는 공지사항을 띄웠다[이미지=홈택스 캡쳐]
국세청은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국세 납부기한을 1월 12일까지 연장한다”며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납부 장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는 홈텍스와 은행 창구, 세무서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홈텍스의 가상계좌, 은행창구 납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가 일어난 10일은 공교롭게도 원천세 납부마감일이었다. 원천세는 이자소득세, 급여 등에서 원천적으로 떼는 세금을 가리킨다. 원천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아람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