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우리 핵심기술·인력 보호전략은?

2021-12-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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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
국가핵심기술 지정확대 및 기술일몰제 시행...전문인력 DB 구축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 대응...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보호 장치 필요


[보안뉴스 위아람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 기술이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에 나선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하고 핵심인력의 국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미지=utoimage]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 △핵심인력 유출 방지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 등 5개 세부 전략이다.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M&A, 인력탈취,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통합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배터리·소부장 등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핵심인력 보호
정부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 유형을 반영해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가연구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기술 보안은 필수다. 이에 정부는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핵심인력의 보호 및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 핵심인력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각 정부기관의 핵심 기술 보호 대책 [이미지=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정부는 기술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서 침해사실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법원연계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 간 위협정보 사전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하는 등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해 나간다.

정부는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로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 체계를 통해 정책 환류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EU 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번에 논의된 ‘우리기술 보호전략’은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위아람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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