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열화상 체온측정기 2대 제품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 2017.12.~)을 동법 개정(2020.6.)에 따라 법정인증으로 개편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관련 고시가 2021년 9월 23일에 제정됐다.
열화상 체온측정기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건물 출입 시 체온 측정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출입자의 얼굴을 촬영해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인증 운영 이래 열화상 체온측정기를 처음으로 인증했으며,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필요한의 보안 조치가 확보됐음을 알렸다.
유니온커뮤니티의 인증 제품은 얼굴 이미지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측정 환경 설정만을 암호화해 저장하며,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이리스아이디의 인증 제품은 기기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기밀성이 보장되도록 전송 시에도 암호화해 관리자가 정한 안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을 방지하도록 홈 자동화기기(디지털 출입문장금장치, 통합주택제어판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카메라나 마이크가 탑재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홈IoT)를 수입·제조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 사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기 제조 단계에서 보안 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사용하는데 중요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보보호인증 제품 사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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