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 초에 금촌초 2개소, 능안초, 임진초, 새금초, 금신초, 금릉초, 송화초, 검산초, 교하초, 지산초, 두일초 2개소, 동패초 2개소, 운광초, 해솔초, 한빛초 등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18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또한 파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14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현정 도시경관과장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즐겁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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