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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느껴졌을 때 피해 구제를 받고 싶다면 ‘1336’번을 이용하면 된다.
최근 금융기관ㆍ인터넷쇼핑몰ㆍ이동통신사 등의 회원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즉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급증, 명의도용, 해킹 등의 외부공격 등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면 언제라도 ‘1336’을 눌러 신고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열람도 ‘1336’에서 해결하면 된다.
예전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됐다. 공공부문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신고와 상담 접수를 했다. 국민들의 경우 헷갈리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한 구분없이 ‘1336’ 번호로 일원화되어 언제라도 신고를 하면 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민원서비스팀 정연수 팀장은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침해 구제와 관련해 ‘1336’번으로 일원화하는 준비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1336’번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고 이후 절차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한 이후의 절차는 이렇다.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원들이 먼저 검토해 내용에 따라 답변을 한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되는 내용은 7일(법령질의는 14일)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사실조사나 법률검토가 필요할 때는 신청인에게 민원접수사실을 통보한다.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 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재조정절차에 의해 해결된다. 사업자가 위법했을 때는 사실조사 후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한다.
피해구제신청으로 접수될 때는 60일 이내에 사건을 마친다. 하지만 사실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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