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이슈진단-1] 기내 보안 강화에 방점 찍은 항공보안 정책

2022-06-27 17:02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에 따른 업그레이드 보안이슈 점검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이동의 자유’를 집어삼킨 이후 세 번째 해를 맞았다.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와 맞서며 국가는 빗장을 내걸었고, 항공업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2년간 항공업계는 외연적으로는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백신 패치를 장착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완벽하게 복귀하지는 않았지만 2년간 한산할 수밖에 없었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이에 여기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항공보안의 현주소를 점검해 봤다.


[이미지 = utoimage]

항공기는 자동차, 기차, 배 등 다양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가장 큰 특색이 있다면 한정된 기내 공간에 총기류, 폭발물 등 인명사상이 가능한 물건이 반입된 채로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항공보안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대비하고, 항공보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확정된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은 예방적 항공보안체계 구축, 기술혁신, 이용자 중심의 보안검색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전략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비접촉 시대 미래형 항공보안 실현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근 5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와 함께 항공보안법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항공보안법 위반, 발권부터 운항까지 단계별 보안 필요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보안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6월에 제주국제공항에서 10대 중반 남성이 공항 내에서 주운 지갑 속 타인의 항공표와 신분증을 이용해 국내선 출발 보안검색대를 어떠한 제재도 없이 통과했다가 기내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같은해 10월에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만13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행 없이 본인이 아닌 중학생 친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편에 탑승 제주에 입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40대 남성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무원, 주변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과 폭언을 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어 12월에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50대 승객이 승무원에게 손가락질하며 30여분간 폭언을 해 재판에 넘겨지고 특수협박·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공항공사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는 55건으로 집계됐다.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항공기 탑승자 신원 확인 미비 또는 위해물품 검색 소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탑승객 신원확인 소홀 20건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10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9건 △위해물품 검색 소홀 6건 △항공기 보안점검 미흡 6건 △점검 관련 허위서류 제출 1건 △기타 3건 등이었다.

항공기의 보안책임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다. 항공사들은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보안절차를 거쳐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탑승자의 발권 단계에서는 승객의 여권 및 필요시에는 비자 등을 통해 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신원확인을 한다. 이어 위탁수하물의 본인 소유 여부를 묻고, 위해물품 반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탑승 단계에서는 탑승 게이트 앞에서 보안요원의 절차에 따라 탑승권을 재확인하고, 승객과 위탁수하물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륙에 앞서 기내 보안점검을 재차 확인한 다음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항공기가 이륙하면 조종실 출입통제와 특이승객에 대한 동향을 감시한다. 비행 시 사전에 검색되지 않은 폭발물 발견 및 난동승객 발생 등 비상 시에 대비해 기내보안장비를 확인한다.

항공기 내 탑재하는 기본 보안장비는 전자충격총(테이저 건), 가스분사총, 포승줄과 테이프, 방폭매트와 방탄조끼, 비상벨 등이 있다.

테이저 건은 인체에 무해한 펄스 충격을 발생시켜 범인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하는 무기다. 테이저 건은 총알 대신 탐침이 발사되고, 이 탐침에 맞으면 일시적으로 중추신경계가 마비돼 30초간 기절하게 된다. 포승줄은 난동 승객 제압을 위한 로프를, 방폭매트는 폭발물 방어용 담요를 말하며, 방탄조끼는 총기류 발사로부터 가슴과 등을 보호하고 폭발물 해체나 운반시에도 착용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비행기에 조종석과 승객석의 구분이 없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장의 허락 하에 조종실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안이 강화되며 조종실 출입절차도 강화됐다. 객실 승무원은 조종실과 사전에 정해진 인터폰 암호를 통한 후에야 개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문인식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항공사도 있다.

기내 보안 강화 위한 법 개정 이어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해 조종사와 승무원, 여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내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에서 기존에 없던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을 신설해 신분증명서 제출과 본인확인을 강화했으며, ‘제50조(벌칙)’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 방해나 폭행 등 신체 위해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에서는 ‘제15조의2(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를 구체화했으며,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과 ‘제15조의4(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을 신설했다. 새로 개정된 항공보안법과 시행령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보안법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에 의거,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에서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항공기내보안요원을 선발하는 자격 요건은 △2년 이상의 선임 객실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 경력을 갖춘 자로 항공운송사업자가 선발하며, 항공기 객실 안으로 무기를 휴대한 채 탑승이 가능하다.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포함한 보안상 일정한 자격이 있는 객실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승객 탑승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 △최초 출발공항 또는 중간경유지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재탑승하는 승객과 휴대수하물에 대해 의심스러운 경우 수색과 점검 △운항 중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순찰 △운항 중 및 경유지에 있는 동안 객실 내 보안감독 △항공기 불법 점거 또는 파괴 행위 제지 △객실 내 폭발 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최소위험폭발물위치 사용절차에 따른 수행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및 불법행위 승객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도 △기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어권에서는 보통 객실승무원을 스튜어드(남성 승무원)와 스튜어디스(여성 승무원)로 표현하는데, 항공업계에서는 캐빈 크루(Cabin Crew)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에 따르면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소지할 수 있는 무기는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를 지칭하고 있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관 뉴스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가시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이노뎁

    • 다봄씨엔에스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엔토스정보통신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비엔비상사

    •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 지인테크

    • 그린아이티코리아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렉스젠

    • 슈프리마

    • 혜성테크윈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비전정보통신

    • 경인씨엔에스

    • 지오멕스소프트

    • 성현시스템

    • 디비시스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동양유니텍

    • 이앤엠솔루션

    • 세연테크

    • 트루엔

    • 위트콘

    • 투윈스컴

    • 이에스티씨

    • (주)우경정보기술

    • 주식회사 에스카

    • 이오씨

    • 넥스트림

    • 넷앤드

    • 에스지앤

    • 베스핀글로벌

    • 체크막스

    • 프렌트리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앤디코

    • 케이제이테크

    • 알에프코리아

    • 사라다

    • 아이엔아이

    • 포엠아이텍

    • 새눈

    • 창성에이스산업

    • 한국씨텍

    • 태정이엔지

    • 네티마시스템

    • 에이앤티코리아

    • 유투에스알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주)일산정밀

    • 이스트컨트롤

    • 에스에스티랩

    • 에이앤티글로벌

    • 주식회사 알씨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유에치디프로

    • 두레옵트로닉스

    • 엘림광통신

    • 티에스아이솔루션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 보문테크닉스

    • 휴젠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글로넥스

    • 신화시스템

    • 세환엠에스(주)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유니온커뮤니티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