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소방청은 6월 8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안전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이미지 = utoimage]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화재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 1월~2021년 12월 31일)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2022년 들어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4년간 화재 발생 현황[자료=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그중에서도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보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현황[자료=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자료=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은 그간 해당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업종 관계자(만화카페 : 놀숲, 벌툰, 통툰, 심심푸리 등/ 방탈출카페 : 룸즈에이, 셜록홈즈, 키이스케이프 등)를 대상으로 법 시행 및 의무사항 안내·의견청취·자료제공 요청 등 회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해 세부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고, 현재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고,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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