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보안심사단장, ‘공간정보’ 꼼꼼한 심사로 ‘보안’과 ‘성장’ 도모

2022-08-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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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공유의 시대’,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통한 신산업 촉매제
[인터뷰] 최동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단장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공간정보’는 ICT 분야의 화두인 메타버스와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드론 등 미래 신기술과 융복합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간정보는 국가가 전자지도에 모든 국토정보를 표준화한 것으로 제대로만 활용하면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찾아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심사기관의 ‘미션’이라고 말하는 최동철 보안심사단장을 만났다.


▲최동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단장[사진=보안뉴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브이월드(V World)라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출범했으며, 국토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관련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기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공간정보 인재양성사업 운영기관 △공간정보산업조사 및 통계 생성기관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운영기관 △정부정책 지원 및 R&D 기획기관 △국제협력활동 지원기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등 역할을 수행했으며, 설립 10년차를 맞는 올해는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브이월드는 고품질의 3D 국가공간정보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며, 보안 요건을 갖춘 정보는 오픈 API 형태로 전국 947개 기관과 기업에 독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공간정보’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조에 근거해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좌표가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위치정보를 내포한 도형 정보, 도형에 포함된 속성 정보와 이미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입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분류기준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해양공간정보, 기타 등 5개로 구분합니다. 예측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정보원에서 분류하고, 저희는 민간기업이 데이터 요청 시 데이터의 등급 및 공개여부에 따라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항공사진은 ‘25㎝ 공간해상도’로 표현하지만 공개제한 항공사진은 2차원 좌표로 30m 이상의 해상도입니다. 민간기업이 ‘좌표가 포함된 25㎝ 항공사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희는 먼저 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게 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희 심사 기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관리체계·인적보안·접근통제·물리적 보안 등 4개 항목과 하위 17개 세부항목을, ‘제삼자에게 제공 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관리체계·기술적 보호·정보통신망 보안·제공기록 관리 등 4개 항목 내 10개 세부항목 등 총 27개 세부항목을 심사합니다.

관리체계 항목에서 보안심사라는 것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수급 기업의 보안관리 환경의 구축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공간정보 데이터를 가져갈 때 내부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담당자 지정여부,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및 보고 시스템, 보안정보 사용 만료 시 처리 기준 등입니다. 그밖에 접근통제·정보통신망 보안 등 기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기업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에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및 보안대책 관련서류를 제출해 정보를 요청하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하고, 요청한 민간기업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장의 보안대책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관련 공간정보산업진흥원-관리기관-신청자 간 관계도[이미지=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국세청에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 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업종별로 등록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관련된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공간정보 사업자와 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안심사를 통과한 민간기업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2년의 기간 안에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관리·행정기관에 보고하면 유효기간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 확보한 공간정보의 활용목적이 없어지면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공간정보 내 등급별 보안상 위험요소의 구분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등급별 보안상 위험 요소는 분류기준에서 좌표의 포함 여부로 등급이 상향됩니다. 좌표가 없으면 보안상 위험요소는 없지만 좌표가 들어가면 보안 위험요소가 생깁니다. 2차원 좌표 포함시 제공 가능한 해상도는 30m 이하인데, 3차원 좌표 포함 시에는 90m 이하가 됩니다. 세부 공간정보는 미사일 정밀타격 등 군사 보안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전자지도 공개제한 등급에는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도 포함되는데, 대구 가스폭발 사고,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지하공간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높은 등급의 데이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해킹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원론적으로는 신기술 트렌드에 따라 해킹 방지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저희는 최신 스캐닝 기술 등을 포함한 스마트한 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꾸준히 만들어 제출하고 재연하면서 보안 조치를 강화 중입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법 시행 이후 심사 준비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면
최근 메타버스, AR, VR 산업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같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안에서도 단순히 공간정보만을 사용하는 것인지, 보안 데이터 사용인지 여부가 공개·비공개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 활용이 광범위해지면서 공유 체계가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정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올해 초 시행 이후 진흥원은 국토교통부와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을 맺고 현재 보안심사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데이터 활용방안의 체계적인 매뉴얼화를 준비 중입니다.


▲최동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단장[사진=보안뉴스]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보안 이슈가 있다면
이광재 의원이 2020년 8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년간 공개제한 공간정보 구축에 4조 9,475억원을 투자했지만 생산된 공간정보의 34.8%만 민간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지도 서비스 사업자는 용산공원, 수원구치소 등 보안등급이 높은 지역을 안보이게 처리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 구글지도와 비교돼 오히려 국가중요시설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전문심사기관 지정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는 강제로 막을 수 없기에 진흥원이 지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전문기관 지정 이후 앞으로의 방향성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보안심사를 전담 수행하게 되며 보안심사를 거친 보안등급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과 미래 신산업 성장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공간정보는 전쟁을 위한 아이디어로 국방분야에서 비밀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지상, 지하, 하늘길, UAM 활성화 등 중요성의 증가와 함께 안전과도 직결돼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현재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사업자와 위치정보 사업자로 사용이 한정됐는데,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 간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성화는 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한, 개방과 공유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인재 양성의 열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민간 요청 데이터 최대치와 정부에서 보안상 마지노선 사이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로고[이미지=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해 공간정보 산업을 차세대 성장 기반으로 진흥·육성하기 위해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기반으로 해 2012년 6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 운영 △공간정보 산업 통계조사 등 국토교통부 정책 지원 △공간정보 창의인재양성사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창업 지원 △브이월드, ICT와의 융복합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연구용역 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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