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따르면 카카오 등 부가통신역무는 4시간 이상 장애 발생하면 오류 원인 반드시 공지해야

▲트위터 카카오팀 계정[자료=보안뉴스 캡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5월 5일 저녁 9시 47분부터 5월 6일 12시 8분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카카오톡이 알려지지 않은 오류로 인해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버전은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카카오는 공식 트윗인 ‘카카오팀’ 계정으로 장애에 대해 알렸으나, 어떤 오류로 장애가 발생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은 공지하지 않아 이용객의 원성을 샀다.
<보안뉴스> 취재결과 카카오 측은 이번 장애와 관련해 내부시스템 오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사용자 오류였지만, 해당 사용자는 카카오 공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었던 만큼, 카카오톡이 아닌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장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이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등의 기반 통신을 넘어선 제2의 통신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단순한 메시지 기능을 넘어 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스마트폰과 함께 급성장하게 됐다.
하지만 ICT 발전의 그림자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오류나 장애 때문에 사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오류나 장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오류나 장애 공지를 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일명 ‘넷플릭스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2020년 12월 10일 시행)’이다. 이 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평균 트래픽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제37조의11[자료=보안뉴스 캡쳐]
특히,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에 따르면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2시간(부가통신역무의 경우 4시간) 미만일 경우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즉,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것이 2시간 이상(부가통신역무의 경우 4시간 이상)일 경우 ①중단된 사실 ②그 원인 ③대응조치 현황 ④관련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카카오톡 장애는 발생 시간이 2시간 20여분이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른 고지 의무는 없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장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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