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QR체크인 앱에서 안심번호 최초 1회 발급받아 코로나19 종식까지 사용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2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6자리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 하지만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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