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1] 2020년 영상보안 시장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 4

2020-1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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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의 활용과 정보보호, 하이실리콘 칩 대체 제품 및 인증까지 업계 고민 증가
CCTV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본격화, 수술실 CCTV 설치 핫이슈로 떠올라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감시의 도구로만 여겨졌던 CCTV가 이제는 보안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이나 회사, 다중이용시설이나 상점 등에서만 사용된다고 생각했던 이 제품은 도로와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고, 집안에까지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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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유소나 산불감시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했던 열화상 카메라는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발열감지를 돕는 장비로 변신했으며 단순히 영상만을 담던 CCTV는 인공지능(AI)과 만나며 자신의 쓰임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 제품 제재는 우리나라 CCTV 제조기업에 좋은 기회가 됐지만 이어진 추가 제재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다. 2020년 험난한 길을 걸어온 영상보안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면면을 들여다봤다.

1. 의료기기 논란부터 개인정보 과다수집까지 뜨거운 감자된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는 열을 추적·탐지해 보여주는 특수 장비로, 일반 카메라와 달리 온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현해 우리 눈으로 그 온도를 볼 수 있게 한 장비다. 시장조사기관 IHS 마킷에 따르면, 2017년 약 3억 7,000만달러 수준의 열화상 카메라 시장은 연평균 14% 이상 성장하며 2020년에는 약 5억 5,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장소에서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발열감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의 수요가 급증했다.

1차적으로 발열 여부를 감지해 출입 가능 여부를 체크한 후, 2차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열화상 카메라 등 발열감지 출입관리 제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차 저지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열감지 출입관리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품의 판매가 중지된다는 한 업체의 문건이 유통업체와 대리점을 통해 발송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물론 관련 제품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기관과 기업에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정확하게 사람의 온도를 측정하는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원래 산업용으로 개발된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한 발열감지 출입관리 제품은 주 목적이 체온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 유사제품을 개발·판매하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자사 제품이 조사를 받거나 의료기기로 분류됐다고 통보 받은 일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통해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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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10월 말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11월 5일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 대상은 온도 측정이 있는 얼굴 촬영 카메라다. 적외선만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제외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해당 수칙을 적용한다. 또한, 이러한 카메라를 공공·민간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를 저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카메라의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 이용해야 하며, 저장기능은 비활성화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영상을 저장해야 할 경우,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 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카메라 사업자는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저장 끄기 등) 안내 및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2. CCTV 업계에 큰 폭풍 몰아친 미국의 중국 제재
2019년 5월부터 몰아친 중국기업 화웨이를 향한 미국 상무부의 고강도 제재 안이 국내 CCTV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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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는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1차 제재에 이어 올해 5월에는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8월 발표해 9월 15일 발효된 3차 제재안에는 미국의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모든 반도체를 화웨이와 그 계열사로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19년의 1차 제재로 인해 구글과 인텔, 퀄컴, ARM, 마이크론, 페이스북 등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화웨이의 부품 수급처도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1차 제재 이후에도 화웨이의 2019년 총 매출이 전년대비 19.1% 증가하는 등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뤄지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2020년 5월 2차 제재안이 발표됐다.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 조치[자료=각종 언론 보도자료, KOTRA 실리콘벨리무역관 정리]

2차 제재안은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미국의 기술이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와 화웨이의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TSMC를 중국의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미국의 공급망에만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 TSMC의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반드시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s Materials)의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TSMC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발표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탈 중국화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화웨이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스마트폰용 연산장치(AP)와 5G 기지국 전용 반도체 등을 독자 개발해왔지만 제조는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3달 만에 3차 제재안이 발표됐다. 3차 제재안에서는 ‘화웨이가 주문·설계한’이라는 조건이 사라졌다. 화웨이가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화웨이에 공급되는 모든 반도체에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 1차 제재 조치 이후 화웨이의 부품 수급처 변화[자료=KIEP 세계경제포커스]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는 필수로 사용되는데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Cadence Design System), 시놉시스(Synopsys) 등 미국 기업들은 이 분야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나 ASML, 램 리서치 등 미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바 3차 제재조치로 화웨이는 거의 모든 경로의 시스템반도체 수급이 원천 봉쇄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문제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조치로 하이실리콘의 시스템온칩(SoC)을 탑재한 CCTV가 미국 공공시장에서 사용금지됐고, TSMC는 미국 제재 이후 더 이상 하이실리콘 칩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문제는 하이실리콘 칩은 국내 CCTV 제조업체 90% 이상이 핵심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TSMC가 대부분의 하이실리콘 칩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1~2년 전부터 암바렐라나 노바텍, 엠스톤 등 다른 업체의 칩을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재고로 보유한 칩이 소진되고 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새로운 칩으로 변경할 경우, 인증도 새롭게 받아야 해 업계의 부담과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CCTV, 인공지능과 만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2월 21일까지 국내최초로 ‘2020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의 문제는 시의성과 문제 난이도, 향후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CCTV 영상 내 마스크 미착용자 탐지용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로 선정됐다. 대회 참가자에게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FPGA 보드, 영상인식용 인공지능 학습모델 등 소프트웨어, 주변 로직횔, 테스트용 이미지 데이터 등 기본적인 설계 지원환경 일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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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침체기를 거친 인공지능은 알파고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가 뒷받침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떠올랐고, CCTV와 CCTV 영상분석에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CCTV는 아날로그에서 시작해 디지털로 바뀌면서 CCTV를 IT 시스템으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IP 카메라(Internet Protocol Camera)를 넘어 이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카메라와 영상분석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영상분석 시스템에 대해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영상분석 방법을 직접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영상을 스스로 분석해, 관제사가 사건·사고를 빠르게 탐지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또, CCTV 카메라 등 영상수집 장치로부터 입수되는 영상에서 사람, 차량 등 감시 대상물을 구분 및 인식하고, 이들의 행동패턴이나 특성을 분석해 사전에 정의된 다양한 목적이 부합되는 이벤트가 발생될 때, 해당 정보를 즉각적으로 감시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며 행동패턴과 특성은 각각의 대상에 따라 객체인식(사람, 차량, 기타 등), 상황(객체이동, 싸움, 물건 투기 등)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업계는 인공지능 카메라의 설치비율을 전체 10%로 보고 있으며, 전국 225개 CCTV 관제센터의 CCTV 지능형 선별과제(영상분석) 시스템의 보급은 20% 이내이며, 기 운영 중인 지자체도 전체의 20% 정도만 인공지능 CCTV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 CCTV의 영상분석 기술은 시나리오별 영상분석, 운영자가 원하는 색상이나 사람 등을 구분해 검색 가능한 선별관제, 녹화된 영상에서 관심 대상만 선택해 영상을 검색하는 기능 등 객체가 있는 영상을 선택적으로 표출해 관제하는 선별관제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능형 영상관제란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이 시급하다. 다행히 정부에서 디지털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사회, 경제, 인프라 전반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초연결 통신망을 이용해 흡수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이터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CCTV와 영상분석 시스템은 재식별(Re-Identification) 기능이 더해지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식별 기능을 통해 범죄 용의자 추적 시 다수의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의 이동방향과 시간을 분석해 동선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 등 여러 CCTV 카메라 간 유기적인 정보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경우, 성인과 아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장애인을, 탈 것은 세단이나 버스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구분의 방법과 조건이 더욱 세분화될 것이며 기존의 이상행위나 위험상황 인지를 넘어 미세행동이나 특히 행위 인지까지도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관제요원의 근무 효율을 높이는 데 이어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분석·예측해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보호를 위한 재난재해 발생예측기술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5G 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임베디드, 지리정보 시스템(GIS) 등 다양한 기술 분야와 접목하며 스마트시티까지 더욱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경기도 앞장 선 수술실 CCTV 설치
11월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없으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완벽한 신뢰관계를 통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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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을 선정했다. 그리고 최근 1년 간 1,000건이 넘는 수술건수를 기록한 국민병원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11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이슈는 2016년 분당 차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기록 조작과 강남의 성형외과 사망 사건에 대한 CCTV 확인 결과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는 등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며 시작됐다. 그리고 최근까지 수술실에서 일어난 폭언과 폭행, 대리수술, 성희롱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며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곳도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처음 전수조사한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 의원 등)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에서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132개소에 설치됐다. 이어 치과병원 42.8%(14개소 중 6개소), 치과의원 28.5%(7개소 중 2개소), 종합병원 21.3%(305개소 중 65개소) 순이었으며 15개 요양병원은 단 한 곳도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출입자관리(35.4%)’와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이 대다수로, ‘분쟁대응(9.1%)’과 ‘환자제공 시 제공(4.5%)’이라 답한 비율은 낮았다. CCTV 화질에 대해서는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20.6%였다. 반면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또한,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약 92%가 녹화기능을 탑재하고 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경우를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개소 중 66.1%인 789개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개소 중 51.1%인 323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75.3%(325개소 중 245개소)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원 66.6%(6개소 중 4개소), 병원 63.4%(838개소 중 532개소), 치과병원 56.2%(16개소 중 9개소)이 뒤를 이었다. 설치목적은 출입자관리(51.4%)와 시설관리(29.7%)가 대다수였다.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정도였다. 향후에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보호’(18.6%) 등이 있었다.

한편, 수술실 내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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