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설치주체마다 관련 규정없이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어 표준화돼 있지 않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2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관리 표준안’을 확정했다. 이 확정안을 바탕으로 소방청은 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 기준을 담은 훈령안을 만들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위치와 기본규격, 구비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 종류, 정기점검 횟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설치 위치는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계곡, 교량 등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구비해야 할 필수 구조장비로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를 지정하고 설치 장소의 특성에 맞게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의 장비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했다.
주요 규격사항으로는 인명구조장비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하며, 위치식별이 용이하게 점멸등이나 반사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항상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계절에 맞게 수시 점점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청 정남구 119구조과장은 여름 휴가철인 7월 전까지 부족한 인명구조장비와 안내문구 미표기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곳은 보완하도록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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