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10월까지 3만 1,001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이 5,04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계속 증가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은 피해 예방사례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사칭형 1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돼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경찰과 금융기관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과 검찰, 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관 사칭형 2
‘475,000원 승인 완료’란 허위 소액 결제 문자 후, 전화유도를 통해 수사의뢰를 해주겠다며 검찰과 금융위 직원으로 속여 3,200만원을 건네받으려던 피의자 현행범이 체포됐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삭제하거나 인터넷으로 대표 전화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사기형
은행원을 속여 대출 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1,920만원을 송금 받은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및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며,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송금 받은 600만원을 찾으려는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메신저로 가족인 것처럼 속여 금전을 요구하면 의심해봐야 한다.
납치 빙자형
고령의 피해자에게 아들 납치 빙자 전화로 3,500만원 인출을 요구했지만, 은행원과 종이로 이야기를 나누어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방법 외에도 경찰에서 운영 중인 치안1번가에 접속하면 실제 전화 금융사기 범인의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예방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유사 사례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작=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학생회)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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