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허브 등 개발 협업도구에 접근키, 비밀번호, API 토큰 등 자격증명을 저장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접근키(Access Key), 인증토큰, API 키 등 자격증명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 협업도구와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 자격증명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탈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격증명이 소스코드 저장소나 협업도구에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 이어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깃허브(GitHub) 등 개발 협업도구에 저장된 소스코드에서 클라우드 접근키 또는 API키와 같은 자격증명이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개발자가 관리 편의를 위해 소스코드에 자격증명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공격자가 이를 악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격증명 노출 또는 탈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사례
A사 신원미상의 자가 스피어피싱 메일을 통해 깃허브 계정 접근권한을 확보한 후 AWS 접근키를 획득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약 240만건 열람. AWS 접근키는 클라우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정보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가능
B사 신원미상의 자가 깃허브에 평문으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접속정보를 확보해 개인정보 약 42만건을 유출
C사 신원미상의 자가 깃허브에 노출된 AWS 접근키를 확보해 개인정보 약 1000만건 유출
D사 신원미상의 자가 깃허브에 저장된 소스코드에 하드코딩 된 시스템 접근 자격증명(시크릿 키)이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이에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환경 또는 개발 협업도구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권고했다.
△소스코드에 접근키, 비밀번호, API 키 등 자격증명이 저장․노출되지 않도록 설정·관리
△장기 자격증명 대신 일정 시간 이후 자동으로 만료되는 임시 자격증명 사용
(예) AWS IAM Role 기반 접근통제 체계는 일정 시간 동안만 유효한 임시 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운영 가능
△자격증명이 사용 가능한 IP주소, 네트워크 구간 등을 제한하여 외부에서의 무단 사용 방지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관리 콘솔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중인증(MFA, Multi Factor Authentication) 적용 및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자격증명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
자격증명의 협업도구 저장 방지를 위한 사업자 조치(예시)
△협업도구에서 자격증명 파일 또는 인증서 파일 등이 관리되지 않도록 제외 설정
-깃허브의 경우 .gitignore 파일에 인증서, 환경설정 파일(.env) 등을 등록하여 코드저장소 업로드 대상에서 제외 가능
△기밀정보 자동 탐지 도구를 활용해, 코드저장소 업로드 전 자격증명 노출 여부를 점검
-깃허브에서 제공하는 ‘Secret Scanning‘, ’Push Protection‘ 등 활용 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및 코드 리뷰 과정에서 하드코딩된 비밀번호, 접근키 등 자격증명 포함 여부 확인
-개발한 코드가 서비스에 적용되기 전 안전성 관점에서 동료 엔지니어 상호간 검토하는 과정
△자격증명 노출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즉시 폐기하고 신규 자격증명으로 교체하는 등 신속한 대응 실시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접근키, 데이터베이스 계정, API 키 등 자격증명 하나만으로도 중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계정·권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업자는 자격증명이 소스코드나 개발 협업도구에 저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임시 자격증명 사용과 접근통제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수로 자격증명을 코드저장소에 업로드 한 경우 작업 공간에서 삭제하더라도 형상관리 이력에 해당 정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즉시 해당 자격증명을 폐기하고 새로운 자격증명으로 교체 발급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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