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2019-09-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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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처음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 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도 송환식[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올해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등 범죄인 5명 국내로 강제송환
이번 국내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피했었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범죄인들에 대해 각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 범죄수익 추적 등 철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상호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冯力军)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 간에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형사사법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MOU는 △정기적인 형사사법 실무회의 개최 △법률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제송환 범죄인들의 범죄사실[표=법무부]

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를 통해 범죄인 5명을 일괄해 국내로 강제송환한 것은 2002년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로,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국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현재 미국·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필리핀·태국·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가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조약체결 대상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인들이 도피하는 국가들의 현황 및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범죄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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