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여권이다

2019-07-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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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자동출입국 적용 확대가 갖는 의미

[보안뉴스= 김태한 한국공항공사 전문위원] 오늘날 세계적으로 약 45억명 이상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국제공항협회(Airport Council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0~2020년 항공 수요는 연평균 4%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항공여객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항공기는 물론, 공항의 수용능력의 확대를 가져온다.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의 얼굴인식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진=보안뉴스]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이 대형 공항을 건설하고 공항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허브 경쟁 차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항 수용능력 확대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시설투자와 운영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IT, BT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도입,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운영 시스템 도입이 운영의 효율성과 보안과 안전의 확보에 관건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각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제는 꽤 재미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본래 출입국심사라는 것은 국가 간 경계를 넘을 때,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허가의 요청과 확인은 여권이라는 매개가 있어 가능하다.

사실 1920년에 통일된 양식의 여권이 제정된 이래 1980년 ICAO에서 제안한 기계가 읽는 여권을 거쳐 1998년 소위 e패스포트가 출현한 이래 현재 100개국에서 약 4억 9,000만개 이상이 발행됐다. e패스포트에는 개인정보와 생체인식 정보를 담은 디지털 칩이 내장돼 있다.

오늘날 자동출입국심사제는 e패스포트의 출현이 기반이 됐다. e패스포트 상의 개인정보와 키오스크에서 스캔하는 생체정보를 매칭시키는 기술을 활용해 기계가 대면심사를 대신하게 된 것이 자동출입국심사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내국인에 대한 자동입출국심사제를 운영했다. 2010년부터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2019년 7월부터는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단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 등과 국가 간 협정을 통해 해당국 국민이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국에 입출국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게 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이러한 자동입출국심사제는 IT, BT, 빅데이터, AI를 융합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정보관리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둘째는 이러한 IT 시스템 기반의 제도 운영을 통한 항공여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운영비용의 절감은 물론 출입국심사 업무의 혁신에도 기여한다. 호주 캔버라공항의 경우 1개의 스마트 게이트(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한 시간에 150명을 처리할 수 있고, 2017년에는 시범적으로 체크인 할 때 키오스크에서 얼굴을 스캔하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는 물론 항공기 탑승까지 여권의 제시 없이 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경우 얼굴인식 실패율이 14%에 이른다고 한다.

셋째는 출입국심사라는 행정처분을 기계장치가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미 교통신호등, 주민세납부통지서의 발부, 전자문서, 전자개표기 등이 사회생활에 개입해 법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국경에서의 자동출입국심사는 물론 수하물 및 대인 보안검색, 탑승을 위한 신분확인 등에서도 소위 원 토큰(One Token)의 도입 확대는 혁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그야말로 여권이 필요 없는 자기의 얼굴이 바로 자기의 여권이 되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 데이터의 집적 및 국가 간 공유 등에서 항상 정보보안이 문제가 된다. 최근 세계적인 SNS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상황에서 보듯이 정보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편의를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김태한 한국공항공사 전문위원(81kimth@hanmail.net)]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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