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1억9,200만원을 들여 보조율 50%·자부담 50%로 민박업소 1개소당 CCTV 1세트(DVR, 카메라, 모니터, 케이블, 기타 자재, 설치비 등)를 지원하며,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신청서와 CCTV 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자(주택 연면적 230㎡ 이상 업소 제외)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와 읍·면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케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모범 농어촌민박업소 31개소에 대해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7월에 인증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
제주시 농정과장은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CCTV 설치가 필수 사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박 업소가 신청을 많이 함으로써 안전인증제가 점차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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