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시민 불편 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불법 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단속 시간과 단속 구간, 단속 지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우선 시는 단속 노선을 기존 주요 3개 노선에서 전체 시내버스 노선으로 확대하고, 단속 시간도 기존 출퇴근 시간 전후(오전 7~9시, 오후 5~7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단속 지점도 기존 버스베이 내 불법 주·정차에서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로 촬영이 가능한 승강장과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월 한 달간 시내버스가 다니는 주요 간선도로 주변과 주요 상습 정체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BIT(버스 알림단말기)에 안내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지적됐던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 시간을 기존 평일 출근시간(오전 7~9시)과 퇴근시간(오후 6~8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전체 노선을 단속 구간으로 확대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버스승강장 주변은 물론 인도와 횡단보도·자전거도로·모퉁이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퇴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조건이 출퇴근시간대 주요 노선 버스승강장 앞 버스베이에 주·정차된 차량 중 2회 이상 연속 촬영된 차량으로 한정되면서 사업 효과가 떨어졌다. 이에 시는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속 구간과 단속 지점, 단속 시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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